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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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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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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준수사항

• 탐정업체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재 정식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의뢰인을 현혹하는 업체는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조사원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조사원은 조사의뢰자의 사업정보 및 조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한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제 3자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02. 조사원은 업무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단계를 거치고 업무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03. 조사원은 업무 의뢰자에게 결과 보고시 허위 사실을 보고하거나 자신의 추측만으로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

04. 조사원은 합법적 업무 수행중 의뢰자가 비윤리적인 행위 및 불법 행위를 지시 하였을 때에는 거부 할 수 있다.

05. 조사원은 부정한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에 임한다.

06. 조사원은 능력의 한계를 느껴 의뢰자에게 더 이상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보고한다.

07. 조사원은 업무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에 임한다.

08. 조사원은 업무중 과실로 인하여 의뢰자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사실을 보고하여 대책마련에 힘을 쓴다.

09. 조사원은 회사 소속감과 업무의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한다.

10. 조사원은 준수사항 실천을 통해 전문적이고 합법적으로 업무 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